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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13차공판 준비서면(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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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899회 / 작성일작성일 : 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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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원고 홍 진 표외5
피고 대한민국

위 당사자간 귀원 99나5123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측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관리능력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원고들이 누락시켰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적시합니다.

「충청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보고서」 ( 98.6.27. 은행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 )

〈자산건전성평가〉

충청은행이 폐쇄 리스사에 대해 제공한 대출 및 유가증권 취득규모는 87 834백만원 이며 성업공사 매각부분은 회계법인 평가후 5 380억원 규모임. 성업공사 매각 가능여부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영향은 반영이 안된 상태임.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은 타행 대비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음.

〈수익성 및 유동성 유지 평가〉

충청은행의 예대마진은 97년말 타 지방은행 평균보다 높은 상태였으며 이런 추세는 2000년까지 추정 예대 마진율에서도 대체로 지속되고 있음.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수익성 및 유동성에 대한 충청은행 제시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기로함.

충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향후 수익성 창출계획등을 검토한바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2. 경영평가위원회의 충청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관리능력부분에 대한 종합평가내역중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그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IS 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가중치 적용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도 괴리된 면이 적지 않으나 (예 지방자치단체에 대출:10% 주거용주택담보대출:50% 일반부동산담보대출:100%등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은행의 구조와 내용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요구수준을 따르는 것이 국제표준일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일본도 지방은행의 경우 4%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충청은행은 BIS비율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일반부동산담보대출(위험가중치: 100%)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대출(위험가중치:10%)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98.5월까지 1 674억의 대출금을 전환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1 674억에 달하는 대출금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10%로 감소한 것은 충청은행의 자본금 (자기자본 2 308억 납입자본 1 185억)규모를 감안할 때 BIS비율 제고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이 충청은행의 재산·채무 실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충청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퇴출은행 선정의 기준이 된 자료)에 적시한 내용조차 그 실현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평가대상은행의 기초자료인 보고서조차 경영평가위원회가 제대로 한번 검토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위 항에서 확인했듯이 당시 경영평가위원회가 소위 부실은행으로 선정되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던 12개 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장처럼 여러 수치검토와 향후전망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충청은행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위한 재산·채무 실사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30여명(외국인 회계사 2명 포함)이 2개월여에 걸친 작업끝에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당시 12개 대상은행 중에는 자산규모가 충청은행의 10배에 이르는 대형 시중은행도 4개 (조흥·상업·한일·외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보고서를 12명의 평가위원들이 단 1주일만에 정확하게 검토·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부는 금융이나 회계의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단순 결산서의 검토가 아닌 은행의 존폐를 결정하는 작업 이였기에 그 의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5개 은행(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등)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부실은행 선정대상 자체가 아니라거나 경영평가위원회는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나 평가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미 작성한 재산·채무실사 관련보고서와 부실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만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한 재산·채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향후 BIS비율 전망 등은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은행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평가하였는가 아니면 특정은행을 살리거나 퇴출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그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의문의 일단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당시 퇴출 판정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했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 됐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IMF와의 협상으로 98.6월까지 부실은행을 정리키로 합의한 정부가 시장의 충격과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지역은행들을 퇴출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며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원칙대로 대규모 부실은행을 정리하지 못하여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제2의 금융위기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경영평가위원회의 충청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부문평가 내역에 대하여

경영평가위원회는 충청은행이 2000년6월에 달성 가능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55%로 제시하면서 목표 비율인 6%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충청은행의 증자노력과 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부실여신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한 잘못된 평가였음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충청은행의 정리사유」(98.7.16)에서 "충청은행의 주요 문제기업에 대한 잠재부실규모가 6 065억원에 이르고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요적립액만도 993억원에 이른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청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만도 4 000억원이 넘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부실여신으로 분류되었던 기아(920억) 한화(3 700억) 중부리스(790억)등 전체의 90% 이상이 이미 오래 전에 정상화되었으며 유가증권부분도 충청은행이 퇴출되지 않았다면 993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금을 발생시켜 획기적인 경영개선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 확실하고(주가지수 98.6월말:307P 98.12월말:562P 99.12월말:1 028P) 따라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지금처럼 헛되이 낭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방법이며 모든 은행들은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당시 충청은행은 자본금확충을 위하여 대주주는 물론이고 직원 지역상공인과 주민 그리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충청은행 주식 갖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벌이는 한편 유동성의 안정을 위하여 대전시 충청남도의 모든 기금을 충청은행에 예치한다는 지원 약속을 확약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부실대출금 감축을 위하여 휴일도 잊은 채 연체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위 2항에서 적시한대로 일반부동산담보대출의 신용보증서부대출로의 전환으로 BIS비율 제고를 위한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충청은행은 퇴출되는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시 증자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던 충청은행의 1대 주주인 한화그룹과 강원은행의 대주주였던 현대그룹의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금융감독위원의 현실인식과 미래예측능력 또는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과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산·채무실사 결과 채무가 1 991억원을 초과(규모가 충청은행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충청은행의 채무초과액 1 709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임)하고 요주의 이하 여신도 45.8%(충청은행 36.3%)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증자참여의사와 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인정하여 퇴출을 면하였습니다.

반면 충청은행의 경우 1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당시 협조융자업체였다는 이유로 증자능력을 부인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신도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엄청난 대손충당금적립대상이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현대그룹은 증자를 통한 강원은행의 회생은커녕 자체의 부실화로 지금껏 국가경제 전반의 부담이 되고있는 반면 한화그룹은 98년 초부터 정부의 시책대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주력사업을 포함한 자산매각과 외자유치로 현재는 구조조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등을 통해 얻은 막대한 현금보유로 그동안 1조원 이상의 채무상환과 대전의 동양백화점 인수 현대전자가 포기한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업체로의 선정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유화된 대한생명의 인수를 위하여 노력하는등 IMF체제 하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한가지면만 보더라도 당시 수백억원의 증자능력도 부인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와 예측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퇴출은행을 선정하려 했다면 막연한 미래예측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변경기준의 적용이 아닌 이미 확인된 97년말 BIS비율(전체 26개 은행중 충청은행 14위)로 결정했어야 오히려 공정했다 할 것입니다.

5.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소위 부실은행 선정의 기준이 되었던 97년말 BIS비율 산정시 일부 시중은행들이 실질적인 자본의 증자 없이 대규모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BIS비율을 대폭 끌어 올려 부실은행 지정을 회피한 것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이러한 행태는 자기회사를 살리기 위한 은행들의 고육지책으로 치부하더라도 5개은행 퇴출이후 정부가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충청은행을 비롯한 5개 퇴출은행들에 적용되었던 기준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혼선은 차지하더라도 근래에 소위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6개 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평화·제주)의 BIS 비율 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후순위채 4 800억 매입
(99.12월)
○ 3개 은행(한빛·서울·평화)의 자본 증자를 위하여 공적자금
7조7 200억 투입
○ 6개 은행(한빛·서울·평화·경남·광주·제주)완전감자(2000.12.18) : 후순위채권 매입분을 포함하여 8조원의 공적자금 낭비
○ 위 6개 은행에 대하여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 재투입

이중에서 원고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6개 은행의 완전감자와 공적자금의 재투입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신주우선청약권 부분입니다. 이들 6개 은행과 98년 당시 충청은행을 비롯한 5개 퇴출은행간에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며 (완전감자의 근거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퇴출의 근거가 되었음) 더구나 5개 은행과는 달리 후순위채권 발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임에도 BIS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5개 은행은 이런 과정 없이 미래예측만으로 강제퇴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98년 당시 퇴출당한 5개 은행 직원과 가족 50.000여명과 83만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6.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문제나 증자노력 불인정 확인된 BIS비율 제고사항의 고의 누락 등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충청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의 강제퇴출이 법의 지배를 벗어난 정부의 월권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사적자치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위법한 처분임은 물론 이의 적용마저도 그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아무리 추구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 절차나 과정이 무시된다면 법의 지배를 통한 공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유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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