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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퇴출은행 17000여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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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726회 / 작성일작성일 : 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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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개퇴출은행 17000여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998.6.29. 강제퇴출된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등 5개은행은 퇴출3년을 맞이한 2001.6.28.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법률상 최경원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

. 이날 소송은 주주(직원포함)명의로 제기 하였으며 총83만여명의 소액주주중 동남7 800명 동화6000여명 충청 1000명 대동200여명 경기2000여명등 총 17000여명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 강명훈 변호사 587-6283

. 경기 충청 대동 3개은행과 동남 동화은행 2개은행으로 별도소송을 제기한(업무편의상) 5개은행(강제퇴출5개은행 공동투쟁위원회 : 약칭 강투위 사무총장 박대석)은 소장에서

. 각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채무와 자산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고의로 위법한 평가를 하였는 바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각 은행의 주주와 직원들인 별지 제1 내지 6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위 각 은행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고 직장을 떠나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이건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며 기업의 사적자치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 강투위는 현재☞ 법정 투쟁 소송 추진 건수 11건
. 계약이전명령 취소 청구소송(행정소송)(5건)
. 퇴출의 실질적 처리가 영업양도이며 이에 따른 직원고용승계 소송
각행 별로 진행중이며(4건)
. 강제퇴출3년이 되는 20001.6.29. 경기 충청 대동은행 과 동남 동화은행의 2그룹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5개은행 주주명의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건)
▶ 또 강투위는 ☞ 『강제부당퇴출은행의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 2건
. 의원입법 : 국회의원 141명 공동발의 대표 김문수 의원(한나라129명 자민련11 희망신당1) 2000.12.15 국회 제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심의중
. 입법청원 : 이북오도민현합회 대표 송병준외 66 529명 2000.12.16. 국회제출 현재 재정경제상임위원회 상정 심의중
으로서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를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5개은행의 퇴출은 아무리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다라도 당사자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을 강력히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초법적인 은행퇴출로 대외적으로는 국내의 개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부실은행 양산의 책임이 있는 관치금융의 원죄자들은 현재 자리다툼에 연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속에서 강투위 및 5개은행 100만여명 소액주주 및 직원들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때 까지 대물림을 하여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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