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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청구소송3차 - 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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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1,716회 / 작성일작성일 : 01-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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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file.gif 충청은행 준비서면1.hwp

▶ 지난 2월 이후 서면공방만 벌이던 양측이 오랜만에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금회 기일(9월 13일 11시) 변론진행사항 <원 고> 준비서면(9월 12일자 기송부) 진술 증인 임민호(상무이사) 신청 <피 고> 을제 1호증 내지 5호증 각 제출 1.을 제 1 호증 금융구조개혁 추진방안 1.을 제 2 호증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 1.을 제 3 호증 은행구조조정 추진 1.을 제 4 호증 정리은행 선정절차 및 기준 1.을 제 5 호증 경영정상화 계획서 <재판부> 원고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함 1) 위자료 및 임금으로 금 10,000원을 상징적으로 청구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둘 것인지, 정리할 것인가? 2) 갑제46호증(전산시스템 이전설치 및 통합운용계획) 및 67호증(신탁업무대행계약체결 및 실적배당 신탁 지급 건)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가? - 이 건은 지난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면 중 위의 문서가 피고은행장 결재 서명이 있는 것 이라며, 우리측에 입수경위와 원본소지 여부에 대한 석명요청이 있었던 사항임 - <원고측 답변> 1) 항에 대하여, 일단 그대로 두겠다고 답변함. 2) 항에 대하여,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재판부> 위 증인 채택, 속행하고 차회기일(10월 11일) 지정 ▶ 지금까지의 피고측 대응(준비서면등)이나, 금회 증거목록 제출 에서도 보여지듯, 피고측은 지금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 양도 부분에 대한 대응은 피하면서 정부의 명령으로 불가피하 게 충청은행을 인수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하나은행의 영업양태-명칭사용과 기존 인적 조직의 해체 없는 재운용 그리고 자회사형태의 독립채산제 운용등-하에서는 영업양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문제삼아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으로 생각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준비서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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