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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소송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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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동우회 조회조회수 : 847회 / 작성일작성일 : 00-01-31 00:00

본문

- 99.3.31 : 소장접수
<원고> 홍진표 이능호 김재흥 남성수 한옥성 김상구
(대표소송)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소장주요내용)
-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1항 - 국민의 재산권보장 3항 -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 (헌법 제10조)
- 국민의 평등권 침해 (험법 제11조 - 모든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직업 선택의 자유권 침해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해석상 직업유지도 포함])
- 기업의 사적 자치권 침해 (헌법 제119조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일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

= 따라서 공무원 (피고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이 헌법에 위반되
는 법률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집행함은 불법 행위라
할것이요 헌법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 집행시에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재
량권을 남용 법에서 추구하는 공익목적에 일탈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
장하는 재산권 직업선택(유지)자유를 침해 받아 경제적 손
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
배상법 민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할것
이다.

- 99.06.03 : 1심 준비 공판 - 소장진술

- 99.06.25 : <피고> 정부측 준비서면 제출

- 99.07.01 : 1심 결심공판 (대전지방법원)
<재판장>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근거로 판단 하겠슴 (선고일 지정 99.7.15)

- 99.07.06 : <원고> [변론재개신청서] 접수
- "퇴출결정에 이른 평가 기준" 제출요청
[문서제출명령]
- 사실조회신청 및 행정처분 실무책임자에 대한 증인
신청
- 관련사건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
- 위헌법률심사제정신청

- 99.07.15 : 1심 선고공판 (99.08.12일로 연기)

- 99.08.12 : 1심 기각

- 99.09 10 : 대전고등법원 항소장 제출
- 소송 대리인 변경 (조주형변호사 선임)

- 99.11.11 : 항소심1차공판 (대전고등법원314호법정)
- 사실조회서 신청 (금감위 자료)

- 99.12.09 : 항소심2차공판
- 사실조회서 미통보로 연기 (2000.1.17일로 연기)

-2000.01.27 : 항소심3차공판
- 원고측 변호사 추가 선임 (문형식 변호사 - 법무법
인 한백 대표변호사)
- 원고측 변호사(당행)가 이전에 제출한 [사실조회요청
서]에 대한 피고(정부)측의 미제출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
- 원고측은 퇴출당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의 정당성과
타은행 (대구 광주 충북 강원 평화등)과의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부측이 기제출한 "경평위"의 최
종결과표외에 그 평가기준과 그 적용의 일관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슴을 주장하며 평가기준자료의 제출
을 요구함.
- 재판부는 피고측에 원고측의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
을 요청

- 2000.03.02 : 항소심 4차공판

- 2000.03.30 : 항소심 5차공판

- 2000.04.27 : 항소심 6차공판

- 2000.06.01 : 항소심 7차공판 (재판부의 사정으로 힌하여 7월6일로 연기)
현재까지 금감위에 요청한 "평가기준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슴

- 2000.07.06 : 항소심 8차공판

- 2000.08.24 : 항소심 9차공판

- 2000.09.28 : 항소심 10차공판

- 2000.11.09 : 항소심 11차공판

- 2000.12.07 : 항소심 12차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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