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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회 규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충청은행동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대전광역시내에 두며, 서울과 천안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충청은행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복리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명부 작성 및 회원의 동정 수시 배부
2. 회원 상호간 경조 상조
3. 회원 상호간 친목행사 및 복리증진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98. 6. 29 강제퇴출시 충청은행 재직 중 이었던 자로 구성한다.
1. 강제 퇴출된 충청은행 퇴직자 중 1999. 10. 1. 이후 가입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강제 퇴출 전 충청은행 퇴직자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권리와 의무) 회원은 동등한 발의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때 납부한 회비의 반환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자원 탈퇴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 명
3. 이사 10 명 이상
4. 감사 2 명

제 8 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부회장, 전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를 통할하여 엄중한 자산관리를 하고 본 회칙이 정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임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년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직무는 제 1 감사가 수행 하되 제 1 감사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제 2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 10 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의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전 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 회기 말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회 의) 본회의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 12 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년1회 4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한다.
2. 회의소집은 소집 10일 전에 회의 일시와 회의의 목적 및 회의 장소 등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이사회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결의사항)
1. 회칙의 개정
2. 결산승인 및 차기 예산 승인
3. 회장의 승인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4. 본회의 목적 변경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결정사항
5. 본회의 해산

제 14 조 (이사회 결의사항)
1. 총회 부의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3. 회원 경조 위문에 대한 사항
4. 자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지출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근직원의 선임과 보수지 급사항
7. 충청 장학회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8.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 15 조 (의결방법) 본회의 모든 의결은 다음과 같다.
단. 가,부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1. 총회(임시총회 포함)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6 조 (자 산) 1.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이 회칙개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 예치금 및 보유현금으로 한다
2. 연회비는 4만원으로 하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17 조 (자산관리 및 운용) 본회기금은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승인 한도내에서 지출한다.
2. 연회비 및 후원금의 수납통장은 매 분기말 모통장에 합산이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금리. 기간 등을 고려하 여 예치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 전에는 사전집행 할 수 없다.
단, 기 승인된 상근직원의 보수, 사무실 관리비, 전화료, 전기료 및 제 20조에서 정한 상조 사업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5. 지출은 반드시 모 통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6. 모든 통장 및 증서는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야 하며 사용인감은 본회직인 및 회장, 부회장의 인장으로 한다.
7. 기금관리에 관한 모든 회계장부 및 제 증빙서는 회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계의 승인) 본회의 수지계산서 재산목록 및 업무보고서는 감사 의 감사를 받은 다음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로 한다.

제 6 장 상 조 사 업
제 20 조 (상조사업)
1. 본회의 상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인 결 혼 : 100,000원
나. 본 인 사 망 : 300,000원
다. 배우자 사망 : 200,000원
라. 본인 사망, 부모 및 배우자 부모사망 : 50,000원 상당의 조화
2. 위 1항은 전전년도말 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제 21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8. 9. 29부터 시행한다.
2. 제16조 3항에 불구하고 향후 3년간 년례 회비는 면제한다.
3. 본 회칙은 1999.10.10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0.03.26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제16조 3항의 년례 회비는 2002.01.01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1.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2.06.02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2.11.24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4.11.28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7.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9.04.19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2.04.22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3.04.21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4.04.13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15.04.19부터 개정 시행한다.